위성방송 사업자 한국디지털위성방송(스카이라이프)과 위성DMB 사업자 티유미디어는 차별적 규제와 정책적 지원 부재로 어려움을 겪는 위성방송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의문에는 △방송발전기금 징수 유예 △공정경쟁 제도 정립 △위성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 연장 △전파사용료 이중 징수 면제 △위성방송국 단순 변경허가건 신고제 전환(스카이라이프) △위성방송보조국 신고제 전환(티유미디어) 등 6개 내용이 포함됐다.
양사는 현재 매출액 기준으로 징수되는 방송발전기금의 경우 다른 매체와의 형평을 고려해 영업이익 으로 부과기준이 변경돼야 하며,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위성방송사업자의 현실을 고려해 방송발전기금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공정경쟁 저해 행위를 방지하고 매체 간 균형발전을 이루려면 방송법을 개정, 방송산업 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금지행위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규미디어인 IPTV의 경우 사업 허가기간이 5년으로 규정된 반면 같은 뉴미디어인 위성방송은 허가기간이 3년으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만큼 현재 3년인 재허가 기간을 5년으로 연장해 줄 것도 건의했다. 또 현재 방송발전기금과 전파사용료로 이중 부과되고 있는 위성방송사업자의 전파 이용 대가를 방송발전기금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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