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입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제공한 초고속인터넷 가입 관련 경품에 위약금을 물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경품 관련 위약금 산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고 중도 해지 사유가 사업자에게 있을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속인터넷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 사업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고가 경품을 제공한 뒤 소비자가 중도 해지할 때 위약금을 회수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거나 이용계약서 등에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는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사업자 자율시정을 유도하되 계속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면 조사해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이 제공한 경품에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이용계약서 등에 경품 내용·가격·약정기간을 명확히 기재하고 △경품 관련 내용에 대한 서명을 따로 받아야 하며 △전단지·가판·방송·텔레마케팅을 통해 경품 위약금 안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또 경품 관련 위약금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 위약금을 부과할 수 기간도 12개월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통신품질 불량 등 사업자 귀책사유에 따라 소비자가 약정기간 안에 중도 해지할 때에는 경품 관련 위약금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최성호 방통위 통신이용자보호과장은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애매했던 경품 관련 위약금 청구행위를 조사하고 시정조치할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용기자 eyle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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