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BM 특허 세미나 개최

  특허청은 29일 은행회관에서 BM(Business Method·영업방법) 특허 관련 산업계 및 금융계 등을 대상으로 ‘ BM특허 10년, 보호현황 및 발전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

BM특허는 컴퓨터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과 영업 방법이 결합된 발명으로, 1998년 미국의 연방순회항소법원이 SSB(State Street Bank) 사건에서 영업 방법도 다른 발명과 마찬가지로 특허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하면서 인정됐으며, 이후 미국과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BM 특허 출원 붐이 일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출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2000년(9895건)을 정점으로 크게 감소, 최근에는 5000∼7000건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및 주요국의 BM 특허 보호 현황 및 발전 방향 △특허청의 BM 특허 관련 심사 기준 및 주요 정책 △BM특허 분쟁사례 및 대응 방안 △국내외 BM 특허의 기술 동향(금융부문) 등을 주제로 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대전=신선미기자 smshi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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