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이 2년으로 연장된다. 또 지방소재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매입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가계주거 부담완화 및 건설부문 유동성 지원·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확정했다.
방안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양도기한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 또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할 경우 기존 주택을 1년내 처분하기로 되어 있는 처분조건부 대출의 상환기간을 2년으로 늘린다.
이와 함께 수도권내 지정목적이 사라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를 합리적으로 해제키로 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위한 유동성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건설사가 발행한 회사채에 대해 공적보증기관이 신용을 보강하고 이를 기초로 유동화 채권을 발행한다. 또 건설사가 투기지역내에 보유한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도 담보대출을 허용키로 했다.
더불어 지방 소재 사업장 중 공정률이 50% 이상인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 대한주택보증에서 이달말까지 매입을 공고하고 11월 중 심사를 거쳐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주택건설사업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보유토지 매각을 희망할 경우 토지공사가 역경매 방식을 적용, 최저가로 매입하는 조치도 이뤄진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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