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인천 등 전국 6개 주요 시도에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관리 지방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선 전략물자의 이해와 UN 등의 국제 수출 통제 동향, 전략물자 판정 요령 및 수출허가 신청 방법 등 전략물자 수출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다뤄진다.
‘전략물자’는 대량살상무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물품·기술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라 일상생활에 흔히 쓰이는 용품이라도 규격에 따라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다.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모든 수출 기업이 전략물자 수출관리 제도를 이행해야 안전한 무역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지경부는 설명했다.
설명회는 28일 인천을 비롯해 창원(29일), 울산(30일), 구미(11월 5일), 광주(11월 6일), 부산(11월 7일) 등 6개 지역 지역 한국산업단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회의실에서 열린다.
한세희기자 hahn@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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