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9월 중 인터넷으로 영업 중인 대부업체와 보험대리점의 광고실태를 점검한 결과, 무등록·무허가 대부업체 29개사와 허위·과장문구를 게재한 보험사 39개사 등 총 68개사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적발된 업체들은 감독당국에 등록 및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대부 광고 등의 영업활동을 했다. 또 무허가 보험대리점 등은 ‘자동차 보험 최대 40% 저렴’ ‘500% 이상 환급률 실현’ 등 허위광고를 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불법행위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국세청에 무등록·무허가 업체를 통보해 과세 관련 업무에 참고토록 하고 있다. 또 무허가 대부업체 29개사를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도 알렸다.
금감원은 “인터넷에서 발생하고 있는 대부업체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인터넷상에서 불법행위 영위업체를 발견하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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