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시 행정부가 대통령 직속의 저작권침해감시관 신설과 불법복제에 활용된 PC 등을 몰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지식재산권 보호 법안을 발효했다. 이에 영화·음악 제작자들은 대대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시민단체 등은 자칫 선량한 시민에게 의도하지 않은 해를 입힐 수 있다며 맞서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은 13일(현지시각) 미국 부시 대통령이 영화·음악 등의 불법복제와 저작권 침해의 처벌 강화를 위한 ‘PRO-IP법(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에 따르면 부시 행정부는 백악관 직속의 고위급 직책인 ‘지식재산집행관’을 신설, 미 법무부 등의 저작권 침해 관련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관련 내용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이 법안은 관련 민·형사법을 개정해 불법 다운로드 등 저작권 침해에 사용된 PC 등을 몰수하는 강력한 조항도 포함시켰다. 또 지역 내 법집행기관들이 저작권 보호 활동에 사용하는 미 법무부의 보조금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미국음반산업협회(RIAA)와 미국영화협회, 상공회의소 등은 즉각적인 지지를 표명했다. 미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불법복제에 따른 피해액은 미국에서만 한 해 2500억달러에 달한다. 릭 코튼 NBC유니버설 법률자문은 “이 법안이 발효되면서 영화 및 음반 제작자들은 산업 전반에 걸쳐 만연한 불법복제와 저작권 침해에 맞설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며 “하지만 부시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이전까지 총괄 감독관이 임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안을 발의한 패트릭 리 상원의원도 “금융 및 경제 혼란 속에서 중요한 국가 자산의 하나인 지식재산을 보호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큰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나 비영리단체들은 이 법에서 규정한 불법복제 관련 재산 몰수 항목 등은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다며 비난했다. ‘공공지식(public knowledge)’의 아트 브로드스키 대변인은 “예를 들어 가정에서 가족 중 한 명이 PC에서 불법 다운로드를 하고 다른 한 명은 숙제를 했을 때도 이 PC를 압류해야 한다”며 “이미 저작권 침해에 무수히 많은 처벌 조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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