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가 이용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휴대폰 결제 월정액을 올린 사실에 대해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약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소리바다 이용약관 제4장 13조 3항을 수정할 것을 권고했고, 소리바다는 이를 받아들여 약관을 수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받아들였다. 전자신문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한 후 공정위가 내린 결정이다. 본지 8월 22일자 2면 참조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지난 8월 22일 고객들에 대한 명확한 사전고지 없이 자동결제금액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면서 고객들이 요금인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소리바다의 이용약관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명확한 사전고지없이 자동결제금액을 일방적으로 인상할 수 있게 한 소리바다의 이용약관은 약관법에 위반되어 자진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개정 전 약관조항은 ‘자동결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회원에게는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상의 공지 방법으로 요금체계의 변경을 고지하며, 요금체계의 변경고지를 받고, 고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소리바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요금체계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돼 있다. 이는 약관법 12조인 ‘의사표시의 의제’에 따라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는 것. 법에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적시했다. 즉 소리바다가 특정한 이유로 계약사항을 변경한 경우 임의적으로 고객의 의사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미다.
공정위는 이 약관과 관련해 소리바다 측에 △고객에 대한 개별통지 강화 △변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통지 △이의신청기간 30일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를 내렸고 소리바다는 이를 받아들였다.
개정약관에는 소리바다가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단문 메세지(SMS) 또는 모사전송(팩스) 등의 방법 중 가능한 수단을 사용해 고객들에게 요금변경 사실을 통지할 때 자동결제금액 변경내용, 사업자의 변경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용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해지절차 등이 적시됐다. 또 고객이 사업자의 요금인상에 대해 앞으로 이용계약의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30일간의 시간을 부여해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의사결정의 자유, 고객 해지권을 보장한다는 부분이 추가됐다.
공정위 측은 “자동결제로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며 “추후에 벅스, 멜론, 도시락 등 다른 인터넷 음악서비스 업체들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고객들의 권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약관조항이 발견될 경우 조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정진욱·이형수기자 coo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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