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에 가입했다가 만기 전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예측을 넘어선 환율 폭등세가 지속되자 미리 손실을 떠안더라도 키코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STS반도체와 제이브이엠은 외환은행과의 키코 계약을 연달아 해지했다.
STS반도체는 연말까지 환율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19일 외환은행과 키코 계약을 해지했다고 이날 밝혔다. STS반도체는 계약 중도 해지에 따라 10억4000만원을 모두 지급해야 하지만 현재 환율보다 80∼90원 싼 당시 환율 1139원이 적용됐다.
제이브이엠도 지난 2006년 8월 외환은행과 3년짜리 키코 계약을 체결해 계약 만기가 10개월가량 남았지만 과감하게 중간 청산을 선택했다. 외환은행과 체결한 일부 키코 거래에 대해 지난 26일 환율 1150원을 기준으로 한 손실 54억3800만원을 한꺼번에 정산했다.
한 은행 관계자는 “환율이 급등하면서 키코를 중간에 청산하려는 수출입업체들의 문의가 계속 오고 있다”면서 “환율이 추가로 급등하고 있어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중도 해지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경민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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