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구제금융 합의안 도출

미국 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은 28일 마라톤 회의 끝에 금융구제안에 잠정 합의했다.

긴급경제안정법(Emergency Economic Stabilization Act of 2008.EESA)으로 명명된 이 법안은 모두 106페이지 분량으로 이번 주 안에 의회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EESA는 서두에서 "재무부가 미국 금융계의 유동성과 안정성을 회복하기 위해 사용할 권한과 기반을 즉각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다.

또 7천억 달러 규모의 부실자산을 인수, 주요 금융기관 구제에 착수하는 것과 더불어 주택보유자들을 압류로부터 보호하고 구제안이 혈세낭비로 이어지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이 법안은 1년 한시법으로 내년 12월31일 만료되지만 정부 요청에 따라 의회통과일로부터 2년까지 시효를 연장할 수 있다.

다음은 EESA의 주요 내용이다.

◇ 주요 금융기관 구제 = EESA는 미국 재무부가 부도 위기에 처한 주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최대 2천500억 달러까지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대통령의 요청이 있을 경우 부실자산 매입 한도액은 3천500억 달러까지 상향조정되며, 이마저 넘어설 경우 의회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ESA는 정부의 부실자산 매입 규모는 어떠한 경우에도 7천억 달러를 넘어설 수 없다고 못박고 있다.

또 미 재무장관은 해외 금융당국 및 중앙은행들과의 협력, 유사한 구제 프로그램이 수립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혈세 낭비 예방 = EESA는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대신 정부가 해당 업체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했다.

따라서 향후 시장상황이 개선되거나 업체가 자산 규모를 회복할 경우 납세자들이 이익을 볼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자산규모 5억달러 미만의 금융기관이나 정부의 부실자산 매입 규모가 1억달러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규정했다.

부실자산을 향후 매각해 벌어들이는 수입은 정부부채를 갚는데 쓰일 예정이다.

한편 재무부는 앞으로 5년간 금융구제 사업이 계속 적자를 기록할 경우 혈세 낭비를 초래한 금융규제 대상 업체들에 대한 특별 과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 경영진에 대한 지나친 보수 지급 제한 = 금융구제 대상 업체에서 쫓겨나거나 사임할 입장에 처한 최고경영자(CEO) 등 중역들의 `황금 낙하산`을 금지했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M&A(기업합병)를 방지하기 위해 CEO 등이 임기전 사임할 경우 거액의 퇴직금과 저가(低價)의 주식매입권, 일정 기간 보수와 보너스 등을 받도록 하는 관행이다.

EESA는 재무부가 채권을 갖고 있는 한 구제대상 업체는 `황금낙하산`을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또 CEO의 보너스와 각종 수당들은 불필요한 투자위험을 감내하도록 장려하는 것으로 간주해 제한했으며, 기업세금감면 혜택 대상인 CEO들의 임금외 보너스도 연 50만 달러를 한계로 설정했다.

예상수익을 기초로 지급된 보너스의 경우 예상이 틀리거나 부정확할 경우 환수하도록 했다.

◇ 구제 과정 감시 = 미 재무부의 금융구제 업무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과 재무장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이 포함된 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의회는 재무부의 활동를 감시할 감찰관을 지정하는 한편 미 회계감사원(GAO)의 감사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EESA와 관련된 재무장관의 활동 내용은 사법적 검토 대상으로 규정됐다.

◇ 주택보유자 보호 = 정부가 압류 위기에 처한 주택보유자들을 보호하도록 했다.

EESA는 주택압류 문제를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으로 지적하며 아무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내년말까지 대출금을 갚지 못해 200만채의 주택이 압류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보유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담보대출 조건 재협상에 대신 나설 권한을 부여받았다. 주택위기로 상처를 입은 소규모 지역은행들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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