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 및 대학 등 교육관련기관 정보공개법 시행령이 확정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을 지난달 13일부터 20여일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결과,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전국 초·중·고교 학교별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2010년부터 3등급으로 나눠 공개하는 사항과 대학별 신입생 충원율, 취업현황, 논문 실적 등 대학 내 모든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확정안에는 대학 세부정보공시 내용인 당초 ‘외부 평가·인증기관의 평가 및 인증 결과’를 연 1회 공시하도록 했던 것을 대학자체평가 결과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이전 안에 5월에 공시하도록 했던 초·중등학교의 ‘교과별(학년별) 평가계획에 관한 사항’은 4월로 1개월 앞당기기로 했다.
‘교원 및 일반직 노조가입 현황’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소속 교직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을 인원수 기준으로 추가 공시하는 시행령을 확정했다. 교과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확정된 시행령(안)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의 후속절차를 진행해 오는 10월 말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성현기자 arg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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