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정·R&D·정보화 사업 등 분야별로 각각 다른 법령에 따라 운영 중에 있는 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일원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 정부 조직개편으로 R&D와 정보화 등의 평가 기능이 재정부로 이관돼 평가체계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재정사업 성과평가를 일원화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재정사업 성과평가는 평가 분야별로 각각 평가의 주체, 항목, 시기, 절차 등이 다른 해당법에 따라 운영돼 평가의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평가대상자의 부담이 많은 등 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효율성 및 효과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로 일반재정사업 평가는 국가재정법, R&D사업 평가는 R&D성과평가법, 정보화사업 평가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자정부법에 따라 처리됐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은 R&D·정보화 분야의 재정사업 성과평가 관련 규정을 국가재정법으로 일원화해 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원칙, 적용범위, 성과평가 종류(자체·심층평가), 평가결과의 활용 등을 일목요연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R&D성과평가법 및 과학기술기본법에 규정된 R&D평가 관련 내용은 개정 또는 삭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고서를 제출하는 평가대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앞으로 각 행정기관은 통일된 평가지침에 따라 소관사업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해 이에 대한 결과를 재정부에만 보고하면 된다.
권상희기자, shk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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