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10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전자민원시스템과 연계해 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한 주소변경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 소유자들은 주소변경 신청을 위해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나 지방지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을 통한 주소변경 처리는 행정안전부 전자민원시스템(www.egov.go.kr) ‘주소변경알리미 서비스’에 접속해 ‘증권예탁결제원’을 선택하면 된다.
이경민기자 k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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