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10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전자민원시스템과 연계해 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한 주소변경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 소유자들은 주소변경 신청을 위해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나 지방지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을 통한 주소변경 처리는 행정안전부 전자민원시스템(www.egov.go.kr) ‘주소변경알리미 서비스’에 접속해 ‘증권예탁결제원’을 선택하면 된다.
이경민기자 kmlee@
경제 많이 본 뉴스
-
1
삼성전자, 사우디 모스크 100곳에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1000여대 공급
-
2
가상자산 시총 9개월만에 반토막…스테이블코인마저 꺾였다
-
3
삼성전자, 대표 직속 '로봇 사업 조직' 신설
-
4
[ET특징주] 하락장 속 나홀로 질주… 삼천당제약, 美 FDA 회신에 주가 上
-
5
새마을금고, 자체 AI 플랫폼 구축한다
-
6
단독철도공단 LTE-R 공사비 분쟁…조정위 일부 인정에도 법정행
-
7
크로커스, AI 데이터센터용 반도체 변압기 개발 착수…정부 R&D 주관기관 선정
-
8
카드사도 VAN업 직접 한다…금융당국 해석에 업계 충돌
-
9
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넘어 '설비 경쟁력'이 자산가치 가른다
-
10
가상자산 M&A 161억달러…코인 넘어 금융 인프라로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