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10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전자민원시스템과 연계해 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한 주소변경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 소유자들은 주소변경 신청을 위해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나 지방지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을 통한 주소변경 처리는 행정안전부 전자민원시스템(www.egov.go.kr) ‘주소변경알리미 서비스’에 접속해 ‘증권예탁결제원’을 선택하면 된다.
이경민기자 kmlee@
경제 많이 본 뉴스
-
1
美 물가 충격에…코스피 5500선으로 폭락
-
2
호남 반도체 국가산단 속도…홍지선 장관 “부지 적기 공급”
-
3
코스피·코스닥 사이드카 이어 동반 서킷브레이커
-
4
이소영 “창업도시, 숫자보다 성공 중요”…대전서 성공모델 모색
-
5
새주인 맞는 롯데·예별손보…손보업계, 중위권 경쟁 '군불'
-
6
[ET특징주] 치매약 '키순라' 국내 허가 기대감… 듀켐바이오 주가 21%↑
-
7
[뉴스줌인]코스피 고점 대비 40% 추락에…'강제 청산' 충격까지 연일 확대
-
8
속보코스피 6%·코스닥 7% 급락…동반 매도 사이드카 발동
-
9
“하루에 수천만원씩 날아갔다”…코스피 8% 폭락에 개미들 '패닉'
-
10
코스피 2%·코스닥 4% 반등…코스피 8거래일 만에 상승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