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10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전자민원시스템과 연계해 고객에게 인터넷을 통한 주소변경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식 소유자들은 주소변경 신청을 위해 증권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나 지방지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인터넷을 통한 주소변경 처리는 행정안전부 전자민원시스템(www.egov.go.kr) ‘주소변경알리미 서비스’에 접속해 ‘증권예탁결제원’을 선택하면 된다.
이경민기자 kmlee@
경제 많이 본 뉴스
-
1
로또, 현금카드로 구매하는 시대 오나···당첨금도 비대면 지급
-
2
단독애플페이, 1위 신한카드와 마침내 '연동'
-
3
단독토스 선불충전 재개…간편결제 지각 변동
-
4
단독현대차, 자산운용사 만든다…'현대얼터너티브' 출범
-
5
국토부 “무안공항 콘크리트 방위각 적법”…박상우 장관은 사퇴 의사 밝혀
-
6
韓 가상자산 ETF 시장 열리나…지수 신뢰성 화두
-
7
“드론으로 택배 왔어요”…'생활물류법' 17일부터 시행
-
8
비트코인 ETF 1년, 金 넘었다…디지털 자산 투자처 이정표 수립
-
9
[ET라씨로] MS “AI 데이터센터에 연 117조 투자”… 모니터랩 강세
-
10
인력감축 폭 늘린 은행권, 디지털 전략 서두른다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