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국가 정보통신시장 규제 방향을 새로 정하기 위한 지도(로드맵)를 만들어 현실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이동통신 요금 인가제처럼 소매시장을 직접적으로 간섭하는 데서 벗어나 통신망 없이 새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재판매 제도처럼 도매시장으로 규제 대상을 옮겨가는 것.
이와 달리, 공익적 고려가 필요한 방송 분야에서는 사업자 인·허가 등 여전히 엄격한 사전규제가 적용된다. 문제는 두 경계가 모호해졌고, 더욱 빠르게 섞이고 있다는 것. 국무조정실 산하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가 이 같은 변화에 대응, 관련 부처별 시각을 모아 개선방향을 조율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문화관광부
①방송통신 시장의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시장 경쟁상황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②콘텐츠 제작 및 유통시장의 경쟁상황평가를 포함해야 한다.
③경쟁상황을 평가할 때 방송의 사회·문화적 영향력을 고려하는 방안을 마련하자.
◇정보통신부
①융합환경에서는 통신시장뿐만 아니라 방송시장의 경쟁상황평가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②객관적인 평가지표와 방법을 마련하자.
③경쟁상황평가 결과를 각종 규제 정책과 연계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방송위원회
①융합환경에서 시장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고려한 평가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②현행 방송 평가제와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제를 융합환경에 맞춰 사회·문화·경제적 목표를 서로 조응하기 위한 다각적인 평가지수를 개발하자.
③개별시장뿐 아니라 결합판매와 같은 융합시장 일반에 대한 평가를 통해 필수 설비규제 등에 적극 연계할 필요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①경쟁상황평가 기준이 공정거래법상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판단기준들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
②법 집행 일관성을 유지하고 혼란을 막기 위해 경쟁상황평가를 할 때 공정위와 합의가 필요하며, 시행 목적과 평가대상도 제한적으로 설정해야 한다.
③사회·경제적 요소를 가미한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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