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신세계마트(구 월마트)와의 본격적인 합병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8일 신세계에 따르면 신세계마트는 이날 오전 신세계 이마트와의 합병을 목적으로 법인 등록을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신세계마트는 공시에서 “신세계가 2006년 9월 28일 ㈜월마트코리아를 인수하여 상호명을 ㈜신세계마트로 변경후 사업을 영위하였으나 이를 신세계와 합병해 운영하고자 등록법인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는 월마트 16개 점포를 인수한 신세계 측에 대해 월마트(현 신세계마트) 4-5개 점포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기업결합을 승인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지난 6일 위법이라고 판결한데 따라 본격적인 합병 작업에 들어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세계마트는 지난 1일 금융위원회에 법인 등록 신청을 했으며 8일자로 법인 등록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신세계는 12월 말 신세계마트와 합병을 목표로 11월 이사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주주 20% 이상의 반대가 있을 경우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이사회 의결로 합병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신세계마트가 법인 등록을 거쳐 신세계로 합병되면 상호명도 이마트로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마트는 지난 5일 문을 연 왕십리점과 신세계마트 16개점을 합쳐 모두 116개 점포를 확보, 대형마트 시장에서 업계 2위인 홈플러스(107개 점포)와 점포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김동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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