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때아닌 ‘21세기형 전자 바스티유’ 논란으로 들끓고 있다.
로이터에 따르면 프랑스 정부가 지난 7월부터 13세 이상 성인의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국가데이터베이스’법을 발효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다.
프랑스 정부에 따르면 이 법은 정치운동이나 노동조합에 개입한 13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수집 대상 정보는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신체 특징·행동 특징 등 기본적인 사항부터 금융 기록·평소 친분 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법이 발효되자 프랑스의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등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프랑스 시민을 전자 사기로부터 보호하는 인권 단체에서 활동했던 미쉘 페제 변호사는 “이 법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규제”라고 비난했다. 그는 또 1789년 프랑스대혁명 당시 정치범을 수감하던 악명높은 바스티유 요새를 빗대어 “전자 바스티유 감옥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비평가들은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정부가 개인의 성적 취향이나 인맥 등 지극히 민감한 정보까지 수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예측했다.
온라인(nonaedvige.ras.eu.org)에서도 정부의 법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이 10만3700건을 넘어섰다.
이 같은 반발에 대해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다수의 정보 기관에 흩어져 있던 개인 정보를 단일 주체로 집중화하는 것이라며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어 당분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당 정치인인 프랑스와 베이루는 “간단한 마우스 클릭 몇 번만으로 정부 관료나 공무원이 개인적인 정보에 접근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우려했다.
김유경기자 yuky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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