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4일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직원 60여명이 불법 스팸을 단속하는 특별사법경찰관으로 나선다. 또 휴대폰 번호, 회원 ID 하나로 하루에 보낼 수 있는 문자 메시지가 1000통으로 제한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공개하고 통신업체·문자 메시지 발송대행사·인터넷포털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방통위 산하 중앙전파관리소 직원 60여명은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달 14일부터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 접수되는 스팸 관련 신고를 바탕으로 직접 현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가운데 30명은 스팸 전담 요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또 하루 1000통 이상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지 못하도록 하되 동창회 연락, 부고 등에는 사전 승인을 얻도록 했다. 대리운전처럼 소비자가 관련 회사에 직접 연락처(휴대폰 번호)를 제공했더라도 ‘최근 6개월 이내’에 거래한 관계가 있을 때에만 사전수신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요건을 한층 강화했다.
이 밖에 악성 스패머의 신상 정보를 통신사업자별로 1년 동안 보관해 서비스 재가입을 막는 등 지난 2006년 처음 마련한 불법 스팸 방지 가이드라인이 보강(개정)됐다.
방통위는 불법 스팸방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통신사, 문자 메시지 발송대행사, 포털사, 협회 등에 배포해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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