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안` 찬반 팽팽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에 대해 각계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면서 행안부와 반대의견을 제출한 쪽이 팽팽히 맞서는 분위기다. 특히 핵심쟁점이 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의 독립성 문제에선 어느 쪽도 양보할 태세가 안보인다.

 그러나 법 체계와 행정적인 한계를 인식하고 절충안을 모색하며 기업에 지나치게 부담을 줄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도 다시 고려해야 한다는 법 전문가들의 조언에도 귀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주말 정보사회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법 제정법률안 공청회에서 시민단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활동가는 “유럽연합 회원국과 캐나다·호주·뉴질랜드 등은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감독기구를 두고 있는데 이 법안의 개인정보보호기구는 국무총리가 모든 위원을 임명하도록 해 독립성을 갖기 어렵다”며 “의결권도 없고 의결의 구속력도 보장되지 않는 명목만의 심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상직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법안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위원회 조직의 특성상 위기에 신속히 대응해 의사결정을 하기에는 미흡할 수 있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할 수 있게 구성하고 재적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절충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그러나 행안부는 각계가 내놓은 우려의 타당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관련 요구에 대해 법제적·행정적인 배경과 효율성 등을 이유로 수용하기 어려울 뜻을 비쳤다.

 이필영 행안부 개인정보보호과장은 “이 법안의 개인정보보호기구의 독립성 문제에 대한 지적은 타당한 면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행정환경이 고려돼야 한다”며 “개인정보보호를 전담할 별도의 독립적 기구를 만드는 것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정부의 방침에도 어긋나고 효율성이나 실효성 문제를 보더라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시민단체와 업계의 적잖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안에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만 관심을 가져서는 곤란할 것으로 보인다. 정보보호 장치를 하고도 해킹으로 피해를 본 기업들에게조차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처벌 조항이나 법 조항의 모호함이나 불분명함으로 인해 과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 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송경섭 CPO협의회장(GS홈쇼핑 대회협력담당 본부장)은 “사업자가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 데도 발전된 해킹기술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는 민·형사상 면책권을 부여하고 개인정보 분쟁이 성립되는 경우 행정처벌을 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상직 변호사도 “개인정보 보호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예방시스템과 행안부 등 관련 기관의 사전 조치로 해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형사처벌 강화는 개인정보 침해의 재발 등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전과자를 양산하므로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법리적 해석에 귀기울일 만하다. 이민영 가톨릭대 법학부 교수는 “정부조직법의 개정 없이는 행안부의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나타난 행정안전부의 권능에 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없다”며 “이 법안에서 규정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대한 결함을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으로 정부에 우호적인 인사를 선별하는 것을 억제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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