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300C 승용차, 총 207대에 제작결함이 발생함에 따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결함을 시정(리콜)한다고 28일 밝혔다.
리콜사유는 동력이 전달되는 후축의 바퀴조임용 너트가 풀려 구동이 되지 않거나 장기간 사용시 차축이 바퀴에서 분리될 수 있는 결함이다.
리콜대상은 올해 1월 19일부터 3월 12일까지 생산, 수입된 300C 승용차 총 207대다. 크라이슬러코리아는 29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협력정비공장에서 이들 차량에 대한 무상 수리를 실시한다. 윤대원기자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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