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많은 인터넷 사용자가 지금 이 순간에도 현행 저작권법의 테두리를 넘나든다. 이 중 일부는 단호하게 ‘침해’로 규정해야할 심각한 유형도 있지만 상당수는 ‘단속이나 처벌’이 아닌 ‘교육과 주의’ 정도로 사회적 교정을 이루는게 효과가 더 큰 경우가 많다. △업·다운로드 △금전적 목적 △저작권 침해 인지 여부 등에 따라 8개 유형으로 나눠 봤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처벌이 아닌 교육과 계도, 비즈니스 모델 등 다른 방식의 해결이 가능한 유형이다.
◇업로드+금전적 목적 있음+침해사실 인지=인터넷 및 오프라인 경제권까지 어지럽히는 주범이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난 6월 17일 서울 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저작권침해 혐의로 영화 파일을 직업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헤비 업로더’ 1명을 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이런 유형들은 수적으로는 매우 적다.
◇업로드+금전적 목적 없음=사람들이 좋은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하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강한 그룹이다. 저작권자는 이들도 ‘공공의 적’ 유형으로 같이 취급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일부 사법 처리가 가능하지만 금전적 목적이 없고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에 잠재고객으로서의 가치도 크다. 해커를 중요한 보안 기술자로 고용하는 것과 같은 역발상도 필요하다.
◇다운로드+금전적 목적 없음=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KBI)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는) 불법성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응답한 다운로드 이용자 중 60% 이상이 ‘불법성을 인지하면 계속 이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침해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대부분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주류를 이룬다. 습관적으로 내려받는 때도 많다. 이런 유형은 교육과 함께 보다 편리한 접근성, 적정 요금체계를 제시한다면 상당 부분 합법 시장으로 유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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