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바다는 `원성의 바다`

 소리바다가 이용자의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고 휴대폰 결제 월정액을 올려 소비자의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공정위는 소리바다의 요금체계 변경과 관련된 이용약관이 불공정 소지가 높다는 생각이다.

 소비자 박모씨는 지난 20일 한국소비자원에 ‘소리바다의 이용자 동의 없는 상향금액 자동결제’라는 불만신고를 통해 “(소리바다가) 본래의 상품(자유이용권)에 대한 대가 4000원의 휴대폰 자동결제를 사용자 동의 없이 임의로 6600원으로 상향조정해 자동결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박씨는 “자동결제 내역 문자메시지에도 회신연락처가 없어 이용자에게 항변 기회를 일부러 기피했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소비자 정모씨(30, 서울거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지만 요금이 인상됐다는 내용이 적혀 있지 않아, 모르고 피해를 당할 뻔했다”며 “휴대폰 자동결제를 일일이 신경 쓰는 사람이 적어 다른 소비자도 같은 피해를 당할 것 같다”고 말했다.

 소리바다는 이달 초 매달 6000원에 무제한 스트리밍과 40곡 다운로드가 가능한 ‘스마트’ 요금제와 매달 1만원에 무제한 스트리밍과 150곡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프리미엄’ 요금제를 새로 출시하면서 기존에 4000원에 무제한 다운로드가 가능한 ‘자유이용권’ 이용자들을 ‘스마트’ 요금 이용자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이메일과 홈페이지 배너 광고를 통해 알렸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결과 소리바다는 요금이 인상됐다는 내용을 적시하지도 않고 회신연락처도 없이 ‘소리바다 자동결제(6600원) 되었습니다’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것으로 밝혀졌다.

 박진만 공정위 소비자정책과 사무관은 “회사 측에서 이용요금을 상향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절차를 정식으로 밟아야 한다”며 “이메일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는 것은 일방적인 행위로 공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메일은 일일이 확인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에 계약 통보 수단으로도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소리바다의 이용약관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소리바다의 이용약관 제4장 13조 3항에 따르면 ‘자동결제의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납부하는 회원에게는 전자우편 또는 홈페이지상의 공지의 방법으로 요금체계의 변경을 고지하며, 요금체계의 변경고지를 받고 고지한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채 소리바다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요금체계의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이상엽 공정위 약관제도과 사무관은 “이러한 약관은 약관법 제12조인 ‘의사표시의 의제’에 따라 불공정 약관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법에는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는 경우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소리바다가 특정한 이유로 계약사항을 변경한 경우 임의적으로 고객의 의사를 판단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의미다.

정진욱기자 cool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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