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지급하는 수신료 비율이 20%로 잠정 합의됐다.
이는 지난 2006년과 지난해 SO가 PP에 지급한 평균 수신료 비율이 각각 15.2%와 17.5%라는 점을 감안하면 3년 연속 상향 조정되는 결과다.
PP 수신료 비율이란 아날로그 및 디지털방송 프로그램 공급 대가 명목으로 SO가 시청자로부터 받는 시청료(방송매출) 중 일정 부분을 PP에 지급하는 것이다.
복수의 케이블TV 사업자에 따르면 SO협의회와 PP협의회는 SO가 PP에 지급하는 수신료 비율로 20%를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날로그 상품과 디지털 상품을 구분하지 않고 수신료 비율을 일괄적으로 2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SO의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증가 등으로 인한 매출 확대가 지속되고 있는만큼 PP의 수신료 상승분 또한 연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모 SO 관계자는 “SO와 PP 간 이견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신료 비율 합의 이후 각각의 SO가 이를 제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소개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초 PP가 요구했던 기준과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SO의 가입자 증가 및 매출 확대 추이 등을 고려하면 PP도 그렇게 불만스러운 조건은 아닐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수신료 비율 합의와 동시에 SO협의회는 SO가 운영해야 하는 최소 채널 수를 70개에서 50개로 축소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PP협의회와 마찬가지로 반대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SO협의회와 PP협의회는 오는 14일 열리는 방송법시행령 개정(안) 공청회에 앞서 이 같은 의견을 방송통신위원회에 건의문 형식으로 제출한다는 데 합의했다.
김원석·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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