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개정한 정보통신망법에 대한 텔레마케팅(TM) 업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세부 규정을 일일이 적용하면 사실상 모든 업무에 대해 고객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서울 송파구 한국광고문화회관에서 열린 정보통신망법 설명회에서는 법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는 TM 업체의 주장이 쏟아졌다.
김남국 IMCTP 사장은 “개정 정보통신망법이라면 고용창출을 이끌고 있는 텔레마케팅 산업 자체가 붕괴위기에 처할 것”이라며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는 이에 국한된 사업만을 해야 해 추가상품(아웃바운드)을 판매할 수 없어 사실상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TM 업체가 통신사업자로부터 외주 업무를 받게 되면 업체명, 이용기간, 사용 목적 등의 모든 내용을 고객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업 운영에 차질을 빚는다는 것이다.
황규만 한국컨텍센터협회 사무총장은 “처벌을 강화한 정보통신망법을 적용해 2007년 법 개정 이전에 보유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다시 고객에게 동의를 받으면 과거 정보는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며 “예외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훈식 방통위 개인정보보호과 사무관은 “정보통신망법에서 TM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며 영업 내용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고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TM업계 종사자 250여명이 참석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내년부터 고객의 동의 없이 전화영업을 하면 최대 매출액의 100분의 1까지 과징금을 내야 한다.
김규태기자 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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