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이 기존 가입자의 요금 인하에 초점을 맞춰 초고속인터넷 상품을 단순화하는 한편 복지용 요금 감면 대상도 확대한다.
하나로텔레콤(대표 조신)은 10일부터 기존 뉴드림(100M)과 광랜(100M), 프리미엄(20M), 스피드(10M) 등 4개로 구분된 초고속인터넷 ‘하나포스’ 상품군을 뉴드림을 흡수한 광랜(100M)과 프리미엄을 흡수한 스피드(10∼20M) 등 2개 상품으로 단순화한다.
하나로텔레콤은 상품 변경 조치로 기존 뉴드림(월 이용료 3만5000원) 고객은 월 3만3000원의 광랜 가입자로 이동, 월 2000원의 요금 인하 혜택을 받는다고 소개했다. 프리미엄 고객은 월 3만4000원에서 6000원 낮아진 2만8000원의 스피드 요금을 적용받는다.
또 광랜의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는 기존 5Mbps에서 30Mbps으로 상향 조정되고, 스피드의 SLA는 현 1Mbps를 유지하게 된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와 함께 온라인 직접 가입 할인 제도를 도입, 고객이 홈페이지(www.hanaro.com)를 통해 가입할 경우 약정 할인과는 별도로 추가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3년 약정은 15%, 4년 약정(광랜)은 20%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심신 장애인, 국가 유공 상이자, 기초 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기본료를 30% 감면해주던 복지용 요금 감면 제도도 확대한다. 확대 대상은 △가구주가 만65세 이상인 실버 가구, △동사무소가 지정한 저소득층 가구, △20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등이다.
양승천 하나로텔레콤 상품기획실 실장은 “영업재개 시점에 맞춰 고객가치(CV)를 높이는 차원에서 상품 체계를 변경한다”며 “ 상품 체계 변경으로 요금 경쟁력이 높아진 만큼 가입자 기반 확대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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