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스터헌터 `청소년 이용불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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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간 대전 기능이 폭력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은 ‘몬스터헌터’. 같은 내용이지만 휴대용게임기 버전은 작년 초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휴대용게임기용 버전에서는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이 내용과 그래픽이 같은 PC 버전에서는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을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과거 ‘사무라이쇼다운’처럼 휴대용게임기와 비디오게임기 등 플랫폼의 차이에 따라 15세 이용가와 12세 이용가로 등급이 갈린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이 나온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NHN이 서비스할 예정인 하반기 기대작 ‘몬스터헌터’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청소년 이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몬스터헌터는 일본 캡콤이 만든 온라인게임으로 NHN은 오는 7일 국내에서 공개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이번 청소년 이용 불가 판정으로 이용자 층이 성인으로 제한됐다.

 이이 대해 게임위는 “플랫폼에 따른 등급이 다른 이유는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차이나기 때문”이라며 “PSP용 게임은 다른 이용자와 대결이 제한적이지만 온라인게임은 이보다 훨씬 폭력적 대결이 자유롭다”고 설명했다. 게임위 측은 또 “일각에서 휴대용게임기의 화면과 PC 화면의 크기 때문에 등급이 다르게 나왔다는 주장을 하는데 이는 근거가 없으며 플랫폼에 따른 영향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게임위 판정에 대해 NHN 측은 “PSP용 몬스터헌터 역시 네트워크 기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용자와의 대전이 가능하다”며 “작년 초 PSP용 ‘몬스터헌터포터블’은 15세 이용가 등급을 받았는데 이번에 청소년 이용 불가로 결정돼 의아하다”고 밝혔다.

 NHN은 “당장은 수정할 게임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7일로 예정된 공개 서비스는 성인을 대상으로 시작하고 조만간 재심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동준기자 dj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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