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사업자에게 긴급전화 위치정보 파악 불가, 정전 시 불통 등 인터넷전화 특성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마케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에서 “국내에서는 현재 광고나 유통점 프로모션 활동으로 인터넷전화의 장점은 알려졌지만 단점 및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등은 안내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T마케팅연구소가 지난해 15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정전 시 불통(36.5%), 긴급통화(12.1%), 보안문제(22.6%) 등에 대한 인지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 지난 달 12일부터 이틀간 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8%는 이런 문제점을 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긴급통화에 대한 한계 및 문제점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입 시 서명을 받고 단말기에 해당 문구를 부착하여 항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금융권의 펀드 판매와 같이 국민 안전을 위해 판매 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문제점 및 책임을 설명하고 서명받는 사전 안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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