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 사업자에게 긴급전화 위치정보 파악 불가, 정전 시 불통 등 인터넷전화 특성에 대한 사전 고지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KT마케팅연구소는 최근 발간한 ‘인터넷전화 번호이동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에서 “국내에서는 현재 광고나 유통점 프로모션 활동으로 인터넷전화의 장점은 알려졌지만 단점 및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 등은 안내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KT마케팅연구소가 지난해 158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정전 시 불통(36.5%), 긴급통화(12.1%), 보안문제(22.6%) 등에 대한 인지율이 낮게 나타났다. 또 지난 달 12일부터 이틀간 5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98%는 이런 문제점을 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긴급통화에 대한 한계 및 문제점을 이용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가입 시 서명을 받고 단말기에 해당 문구를 부착하여 항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금융권의 펀드 판매와 같이 국민 안전을 위해 판매 시 사업자가 고객에게 문제점 및 책임을 설명하고 서명받는 사전 안내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지혜기자 gotit@
과학 많이 본 뉴스
-
1
KAIST, 예측 틀려도 한 번 더 생각하는 AI 개발...“AI 발전 촉진”
-
2
설탕보다 50배 단맛 강한데, 몸에는 좋은 '이것' 뭐길래?
-
3
셀트리온 “AX로 체질개선 드라이브”…연구·제조·품질 동시 고도화
-
4
찌개 하나에 다같이 숟가락 넣어…한국인 식습관 '이 암' 위험 키운다
-
5
머리맡에 두는 휴대전화, 암 유발 논란…韓·日 7년 연구 결과는?
-
6
과기 기관장 인사 연이어 지연...기관 안정적 운영 악영향
-
7
이광형 KAIST 총장 사의 표명...전일 선임 무산 영향인 듯
-
8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신규 임원 위촉식
-
9
GIST, 3번째 IBS '마이크로바이옴-체-뇌 생리학 연구단' 출범
-
10
식약처, GMO 완전표시제 도입 추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