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국가비밀 보호법안 제정을 추진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산하 연구회는 ‘국가비밀 보호법(가칭)’의 제정 등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작성, 가까운 시일내에 공표할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보도했다. 보호법안은 국가방위 비밀로 한정돼 있는 법 적용 대상을 군사 전용이 가능한 기술 등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 법은 이르면 내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민간기업으로부터의 부정한 정보 입수 행위도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회의 지적에 따라 경제산업성은 국가비밀 보호법 제정과는 별도로 기업정보 부정입수 처벌법도 함께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지금까진 자위대법 등에 전파정보, 방위 비밀 등을 공무원이 누설했을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다. 민간이 개발한 탄소섬유 기술이나 정부가 실시 중인 로켓이나 위성 개발 조성 사업도 오늘날엔 군사적 전용이 가능해져 이들 사항에 대한 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성이 생겼지만 관련 법 미비로 처벌이 불가능했다.
보호법에선 정부가 보유한 테러 등의 수사 정보, 군사 전용 가능한 기술 정보 등도 처벌 대상이 된다. 정부는 법 위반 시 처벌 형량을 징역 10∼15년 이하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방위 비밀과 특별 방위 비밀의 누설에 대한 형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민간기업으로부터의 부정한 정보 입수에 대한 형량도 징역 10∼15년으로 무겁게 적용할 방침이다.
최정훈기자 j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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