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지난달 헤비 업로드와 릴그룹, 이를 방조한 웹스토리지 업체 5곳을 기소한 가운데 법원이 영화를 전문적으로 복제해 이를 웹하드 등을 통해 배포한 이른바 ‘릴그룹’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부 이현종 판사는 영화 불법복제 파일을 대량으로 만들어 배포한 윤모씨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00만원을, 이모씨 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대량으로 웹하드에 불법 파일을 올린 헤비 업로드와 전문적으로 이를 만들어 배포하는 ‘릴그룹’, 그리고 릴그룹을 통한 불법 파일 유통을 방조하거나 저작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고, 거액의 매출을 올린 혐의로 대형 웹스토리 업체 5곳을 모두 기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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