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이 7월 1일부터 8월 9일까지, 40일간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0일, 하나로텔레콤에 대해 7월 1일부터 40일간 초고속인터넷 신규가입자 모집업무에 대해 사업정지를 명령했다.
이는 지난 24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용과 관련 신규가입자 모집정지 40일 등을 의결한 바에 따른 것이다.
반면, 이번 사업정지 명령은 신규가입자 모집업무에 국한되므로, 기존가입자가 회선을 증설하거나 하나TV 등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것은 사업정지 기간 중에도 허용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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