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제16차 회의를 열어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IPTV)사업법 시행령’ 제정에 관한 건을 의결한다.
방통위는 이번 회의에서 △콘텐츠 동등접근 대상이 될 주요 방송프로그램 기준(채널) △IPTV 방송용 전기통신설비 동등제공 범위·방법·절차·대가산정원칙 △방송제공사업 허가절차·심사기준 등 세부 고시(안)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 IPTV 종합편성·보도전문 콘텐츠사업을 겸영하지 못하는 대기업 기준을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정할 것인지도 관심사다.
방통위는 이밖에 △2008년 조사연구사업 기본계획(안) △2009년 예산(기금 포함) 요구(안) △2007년 4분기 의무편성비율 위반사업자 행정처분 △2008년 방송평가 실시 기본계획 △방송심의관련 제재조치 처분 절차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고시) 개정 △종합유선방송사업 변경허가 등 11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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