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가 설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은 개정 이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월5일 개정·공포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문회의는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교육 및 인재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추가하여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교육과 과학기술계 전문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9월 초까지 입법절차가 완료될 계획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7월 16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총괄과로 보내면 된다.
권건호기자 wingh1@
과학 많이 본 뉴스
-
1
루닛 “AI 활용하면 응급환자 분류 시간 77% 감소”
-
2
새해 대형병원 차세대 사업 막 올라…수주전 후끈
-
3
성남산업진흥원, 산업안전·준법경영 강화 위한 업무협약 체결
-
4
한눈에 보는 CES 2025 'CES 2025 리뷰 & 인사이트 콘서트' 개최한다
-
5
분당서울대병원, 경기도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 현장 점검
-
6
KAIST, '호버 바이크' 핵심 기술 개발…접근 어려운 지역 구조 등 활용 기대
-
7
중앙대광명병원, 부정맥 치료 권위자 임홍의 교수 초빙
-
8
전국 나노인프라 공정서비스 역량고도화 역점…기업 '기술경쟁력' 확보 돕기 위해 달린다
-
9
[IITP 리뷰 원] 혁신적인 기술이 바꿀 미래 세상 '양자컴퓨팅'
-
10
웹케시글로벌·비에스지원, 베트남 DX시장 협력...현지 기업 데이터 통합 솔루션 제공
브랜드 뉴스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