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가 설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은 개정 이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월5일 개정·공포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문회의는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교육 및 인재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추가하여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교육과 과학기술계 전문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9월 초까지 입법절차가 완료될 계획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7월 16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총괄과로 보내면 된다.
권건호기자 wingh1@
과학 많이 본 뉴스
-
1
삼성바이오 전면파업 이틀째…5일까지 총파업 강행
-
2
“월 10만원씩 3년 모으면 1440만원 받는다”…복지부, '청년내일저축계좌' 20日까지 모집
-
3
삼성바이오 첫 파업에 항암제 생산도 차질…1500억원 손실 '현실화'
-
4
차세대중형위성 2호 발사 성공…'민간 주도 우주산업' 전환 신호탄
-
5
정은경 복지부 장관 “어디서든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의료체계 약속”
-
6
[ET시선] 'AI 기반 의료체계 수출'로 패러다임 바꾸자
-
7
삼성바이오, 노조 합의 끝내 불발…1일 '전면 파업' 강행
-
8
KIST, '그린수소 전극' 이리듐 딜레마 풀었다...10분의 1 미만 양으로 동등한 효과 내
-
9
개소 1년 맞은 중앙손상관리센터…“예방에서 회복까지,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
-
10
삼성바이오 파업 지속…노조 “채용·인수합병도 동의받아라” 몽니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