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및 과학기술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가 설치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은 개정 이후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으로 변경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6월5일 개정·공포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자문회의는 기존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교육 및 인재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을 추가하여 확대·개편하는 것으로, 대통령을 의장으로 교육과 과학기술계 전문가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개정안은 9월 초까지 입법절차가 완료될 계획이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7월 16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인재정책총괄과로 보내면 된다.
권건호기자 wing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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