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도 3위 이동통신 업체 허치슨에사르를 인수한 영국의 보다폰이 20억달러의 자본소득세가 부당하다며, 인도 정부와 대법원에서 재판을 벌이고 있다.
24일 뭄바이대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보다폰인터내셔널홀딩스는 허치슨에사르 인수합병 과정에서 부과된 20억달러의 세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보다폰은 지난해 111억달러를 투자해 인도 3위 통신 사업자인 허치슨에사르의 주식의 67%를 사들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인도 정부는 허치슨에사르의 외국인 지분이 규제 한도를 초과한 혐의가 있다며, 보다폰의 지분 인수 승인을 세 차례 보류한 바 있다. 보다폰은 결국 지난해 5월 인도 역사상 단일 외국인 투자 규모로 가장 큰 금액을 지불한 인수를 인도 정부로부터 승인받았다.
이후 인도 정부는 M&A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 20억달러에 대해 허치슨에사르의 대부분 자산이 인도에 있다며 보다폰 측에 인도소득세법을 적용, 세금납부를 명령했다. 이에 대해 보다폰은 허치슨에사르가 홍콩 소유로 인도의 관할권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인도 국회의 과세법률 개정 이후 이 거래가 과세대상에 포함되긴 했지만 이전에 이미 승인된 거래여서 개정법의 소급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법 개정 이전의 법을 적용할 경우 합병으로 부과되는 세금이 없다는 게 보다폰 측 해석이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인도의 개정법이 소급 적용될 경우 2004년 인도 아웃소싱 업체인 젠팩트의 지분 60%를 사모펀드 그룹에 매각한 제너럴일렉트릭도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인도 정부가 다국적 기업의 M&A에 관한 과세적용범위 확대에 나설 수 있어 이 재판의 결과가 주목된다고 전했다.
이동인기자 di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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