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보드 게임 사행성을 일으키는 주범인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이 PC방을 상대로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나섰다.
그동안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들은 온라인에서 주로 개인 이용자를 상대로 게임머니를 팔아왔다. 최근 정부 단속과 관련 업계의 자정 노력으로 거래 통로가 막히자 PC방을 통해 게임머니 거래를 꾀하기 시작한 것이다.
PC방은 개인 거래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웹보드 게임의 사행성을 더욱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지역 PC방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의 거래 요청이 나타나고 있다.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들은 PC방 업주를 직접 만나 “웹보드 게임의 게임머니를 고객에게 대신 팔아주면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주겠다”는 골자의 제안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PC방 이용 고객이 웹보드 게임을 하다가 게임머니를 다 잃으면 PC방 주인이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을 소개해주고 구입 비용의 일부를 현금으로 받는 방식이다.
특히 일부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은 “온라인게임을 하는 것보다 웹보드 게임을 전문으로 하면 오히려 매출이 훨씬 높다”며 공공연하게 온라인 도박장으로의 업종 전환을 권유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
서울 영등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A씨는 “등록제에 금연 지역 지정 등으로 어수선한 상황에서 월 수십 만원의 돈을 벌 수 있다는 불법 게임머니 환전상의 제안은 솔깃한 게 사실”이라며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있어서 일단 거절은 했지만 주변에 이를 받아들이고 있는 업주도 있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측은 “최근 웹보드 게임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PC방이 나오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불법 게임머니 환전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은 파악하고 있다”며 “검찰에 이 사실을 통보하고 단속 강화를 요청한 상태지만 경찰의 실질적인 단속 노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게임머니를 환전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또 최근 정부는 게임산업진흥법을 개정, 게임머니를 판 환전상뿐 아니라 이를 산 구매자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넣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장동준기자 djjang@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3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위한 '부총리급' 전략위 6월 가동
-
4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5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6
문체부, 'K게임' 재도약 논의... 주52시간 유연화·세액공제 속도낸다
-
7
아카마이, 티빙에 차세대 보안 구축…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
8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
9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10
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15일 얼리 액세스 출시... 스팀 위시리스트 34주 연속 1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