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저작권협회) 직원들이 가족 등 지인의 명의로 협회에 저작권을 등록하고 유흥·단란주점 사용료를 부당하게 취득한 의혹으로 적발됐다.
저작권협회는 이에 지난달 적발된 본사 및 지부 직원 8명을 인사위원회에 회부, 잘못을 인정하고 사표를 제출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5명에게 사직을 권고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협회는 사직을 권고받은 5명이 재심을 청구함에 따라 12일 오후 재심 의결을 위한 인사위원회을 열었다.
저작권협회 지명길 회장은 “협회 자체조사 결과 적발된 직원들이 가족 등을 작가라며 회원으로 등록시킨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들은 노래방 기계에 수록되지 않은 곡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책정해 분배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지난해의 간부 징계는 전산 입력 과정에서 보고서를 조작한 것이고, 이번에는 등록된 저작권자 자체가 의심받은 것이어서 사례가 다르다”며 “징계를 받은 직원들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협회 직원인 만큼 도덕성이 각별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저작권협회에서는 지난해에도 한 간부가 3년 반 동안 저작권료 수억원을 가로채 징계를 받는 등 징수·분배 과정을 둘러싼 허점이 잇따라 노출돼 저작권협회 회원으로 등록한 작사·작곡·편곡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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