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국제항공운편물 통관처리 기간 단축된다

 앞으로는 국제항공우편물에 24시간 통관체제가 구축돼 현재 2일 이상 걸리는 통관처리시간이 1일 이내로 단축된다.

 또 1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은 인터넷 전송방식이 새로 도입돼 업체의 전송비용이 대폭 절감된다.

 관세청(청장 허용석)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우편물, 특송물품 등과 같은 간이통관 대상물품의 신속·정확한 통관을 위한 액션플랜 30대 과제’를 선정해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인터넷 사이버거래의 확대에 따라 제한된 인력으로 급증하는 소액·소량물품의 간이통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단기·중기·장기로 나누어 추진하되 가급적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공무원 근무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항공 우편물 24시간 통관체제’를 구축해 우편물 통관 처리시간을 1일 이내로 단축한다. 미화 600달러 이하의 간이통관 우편물은 통관신청 접수와 처리 정보를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과세대상 우편물은 납부금액 및 납부 방법도 안내한다. 또 현재 팩스로만 받고 있는 간이통관 신청도 휴대폰 멀티메시지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와 함께 DHL·페덱스·UPS 등 특송업체가 운송하는 미화 100달러 이하의 특송물품 통관목록 전송방식을 전자통관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전송방식으로 전환해 업체의 전송 비용을 절감하도록 했다.

 한편 관세청은 통관의 신속화 과정에서 마약 등 우범물품의 통관이 쉬워질 가능성을 고려해 특송업체가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엑스레이 검색을 세관직원과 특송업체 직원이 복수 검색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감시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김준배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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