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휴대폰 기본료가 전액 면제되고 통화료는 50% 감면된다. 또 차상위계층에게도 통신료가 35% 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11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저소득층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책을 밝표했다.
이는 저소득층의 가계통신비 중 이동전화요금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요금감면 대책을 통해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일부에 대하여만 적용되고 있는 이동전화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 전체와 차상위계층까지로 확대된다.
또한, 요금감면 폭도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는 기본료와 통화료의 35%를 감면에서 기본료 전액면제, 통화료는 50%를 감면으로 확대된다.
차상위계층에 대하여는 현재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인 기본료와 통화료의 35% 감면이 적용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가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도 간소화된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저소득층 이동전화요금 감면자는 현재 7만 3천여명에서 370여만명으로, 감면액은 연간 59억원에서 약 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대통령령 개정 등의 절차를 거칠 예정이며, 이동통신사업자들은 관련 약관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감면대상자들에게 SMS 등을 통해 요금감면 제도 내용, 신청 방법을 홍보하고 실질적인 감면효과가 나타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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