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미니홈피나 블로그의 배경음악을 검색해 무료로 재생해주는 서비스가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이동명 부장판사)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배경음악 검색 서비스업체 뮤프리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뮤프리는 미니홈피와 블로그 등 인터넷에서 배경 음악을 검색해 무료로 재생해주는 사이트 ‘뮤프리’를 운영하는 업체로, 이용자는 뮤프리를 통해 다른 사람이 구매해 사용 중인 음악을 무료로 들을 수 있다.
재판부는 “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을 싸이월드 미니홈피 배경음악으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한 것은 해당 미니홈피 방문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한정된 것이지 뮤프리 서비스와 같이 별도의 경로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악만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허락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또 “뮤프리 측은 음악파일 등을 복제하지는 않고 검색만 가능하게 했다고 주장하지만 인터넷에 산재해 있는 배경음악에 관한 접속경로를 저장하고 이를 손쉽게 검색과 청취할 수 있게 했으며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음량과 재생 위치를 조절하게 하는 등 단순한 검색 서비스와는 현저한 차이가 있어 저작권 침해를 막아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수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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