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컴퓨터 부품 제조업체인 미쓰미전자가 지난 6일 삼성전자가 자사의 디스크 드라이브 및 3가지 관련 품목의 특허를 무단사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텍사스주의 타일러 연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도쿄에 위치하고 있는 미쓰미사(社)는 소장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특허를 무단사용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봤다며 삼성이 위법활동을 중단토록 할 것을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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