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전 대주주를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SKT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나로텔레콤 주식 매도인인 뉴브리지 아시아 HT, L.P.등 9개 외자(外資)를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 달 29일 주식매도 거래를 중개한 UBS 증권이 주식거래에 대한 미확정 세금의 납부 정산 등을 위해 아직 외자에 교부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금액 중 약 1278억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SKT 측은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전 대주주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진술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가압류 신청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SKT에 따르면 전 대주주는 이번에 문제된 고객정보유출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계약서에 정해진 방식대로 고지한 바가 없다.
SKT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은 비록 가압류 결정이긴 하나 최근 경찰이 발표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유출건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한 외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 gotit@
IT 많이 본 뉴스
-
1
LG유플러스, 자사주 540만주 전량 소각…800억 규모
-
2
“공공 SDN 사업 조달 기준 SW 지식재산권 평가도 추가 필요”
-
3
차세대 통신 시장 선점 위한 '부총리급' 전략위 6월 가동
-
4
배우는 실사·배경은 AI…CJ ENM AI 영화 '아파트' 공개
-
5
[ET톡] 무엇을 위한 징벌적 과징금인가
-
6
문체부, 'K게임' 재도약 논의... 주52시간 유연화·세액공제 속도낸다
-
7
아카마이, 티빙에 차세대 보안 구축…비즈니스 연속성 강화
-
8
kt 넷코어, 139개 협력사 초청 '파트너스데이' 개최
-
9
PP업계 “콘텐츠 수익배분·광고규제 개선 시급” 정부 건의
-
10
크래프톤, '서브노티카2' 15일 얼리 액세스 출시... 스팀 위시리스트 34주 연속 1위
브랜드 뉴스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