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 전 대주주를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SKT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하나로텔레콤 주식 매도인인 뉴브리지 아시아 HT, L.P.등 9개 외자(外資)를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SKT는 지난 달 29일 주식매도 거래를 중개한 UBS 증권이 주식거래에 대한 미확정 세금의 납부 정산 등을 위해 아직 외자에 교부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금액 중 약 1278억원에 이르는 금액에 대해 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SKT 측은 하나로텔레콤 고객정보유출 사태에 대해 전 대주주가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을 ‘진술보장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가압류 신청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SKT에 따르면 전 대주주는 이번에 문제된 고객정보유출건을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계약서에 정해진 방식대로 고지한 바가 없다.
SKT 측은 “이번 법원 결정은 비록 가압류 결정이긴 하나 최근 경찰이 발표한 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유출건으로 인한 손해 등에 대한 외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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