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으로 구성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9일 성명을 내고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기존 가입고객이 위약금없이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이 성명에서 “하나로텔레콤측 이 600여만명의 고객정보를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업체에 제공했다는 사실은 소비자들의 신뢰를 잃기에 충분하다”며 “하나로텔레콤이 아무런 조건없는 계약해지를 수용하는 것은 기업으로서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라고주장했다.
이 협의회는 또 “지난 4월 서울경찰청 사건발표 이후 계약 해지 요구자에 대해 무조건 해지와 이후 해지자에 대한 수령위약금 반환조치를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법원에 위약금요구행위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방송통신위에 사업허가취소를 요청하는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성명에는 녹색소비자연대와 한국소비자연맹을 비롯, 대한YWCA연합회, 대한주부클럽연합회, 소비자시민모임,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한국소비자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이 참여했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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