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불일치 문제가 일제히 해소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예산 32억원을 들여 ‘생년월일불일치민원 일제해소특별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현재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사람은 6만8000여명에 이른다. 지역별로는 경기 약 1만4900명, 서울 약 1만3900명, 부산 약 5600명, 경남 약 4500명 등이다.
이 사업은 1968년 주민등록번호 제도 도입 이후 40년 만에 처음 시행된다. 이 사업이 시행되면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에 표시된 생년월일이 달라 혼인신고·상속·여권발급·연금수급 등에 불편을 겪었던 수십년간의 장기 고질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괄정비 기간 동안 주민등록증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는 주민들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상담하고 정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 시·군·구와 읍·면·동사무소가 주민등록증을 비롯한 각종 관련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일괄 정정해 준다.
이 기간에 정정을 신청하면 관련공부를 정리하기 위해 시·군·구청, 경찰서·세무서·법원등기소·산업인력공단·은행·교육청 등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아도 돼 시간이 대폭 절약된다. 또 소송비용 및 각종 수수료 등 1인당 최소 15만원(사건처리비용 7만원, 운전면허 재발급비 6000원, 여권수수료 5만5000원, 부동산등기 촉탁수수료 5000원 등) 가까이를 절약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전산대사를 통해 발견한 주민등록번호 조립 오류자 176명에 대해서도 이번 일제정비기간에 정정 신청하면 관련공부를 무료로 정정해 주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사업의 추진을 위해 7월1일부터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앙합동지원단을 구성·운영하고, 지역에도 시·도, 시·군·구별로 전담사업추진반을 편성·운영할 계획이다.
정소영기자 sy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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