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신한증권(대표 이동걸)은 9일부터 중국(상하이B·선전B), 홍콩 등 해외주식 매매에 대한 ‘최소 수수료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최소 수수료 제도란 해외주식을 거래할 때 금액과 무관하게 최소 수수료(약 5만원)를 청구한다.
예를 들어 어떤 고객이 1000만원 어치 홍콩주식을 매수할 때, 온라인 수수료는 0.4%(현지 제세금 포함)인 4만원이다. 그러나 최소 수수료 제도에 의해 이 고객은 5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했었다.
김우석 굿모닝신한증권 해외주식팀장은 “올 하반기부터 홍콩 증시에 개인들이 데이트레이딩이 허용된다”며 “개인 투자자들에게 해외주식 직접투자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최소 수수료 제도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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