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경제자유구역 등 계획적 관리지역에 건설되는 초고층 건축물은 주택과 호텔을 복합으로 조성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의 첫 사례는 인천(송도)경제자유구역안의 151층 ‘인천타워’가 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경제자유구역·재정비촉진지구·관광특구·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특별건축구역에 지어지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주택과 호텔 등 복합용도의 건축을 허용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5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 건축물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복합건축하는 300세대 이상(주상복합 사업승인대상)의 주택으로서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초고층 복합건축물이다. 다만, 주거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 공장·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은 제외하고,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돼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해야 한다.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 초고층건축계획 현황>
ㅇ 규모 : 지상 151층(지하 5층)
ㅇ 건축연면적 : 66만㎡ ㅇ 높이 : 600m
ㅇ 용도 : 주택(아파트), 호텔, 콘도, 업무시설 등 복합적으로 계획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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