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텔레콤의 고객정보 불법이용에 따른 징계 수위가 업계의 핫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방통위가 ‘1년 이내 사업정지’ 및 ‘위반행위로 얻은 직·간접 매출의 100분의 3 이하 과징금’ 등으로 행정처분 가닥을 잡았다.
28일 방통위는 6일부터 최근까지 3개반 6팀 28명을 투입해 하나로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유용사례 증거확보를 위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이 같은 행정 처분안을 기준으로 삼아 수위조절에 들어갔다.
이 같은 위법행위 시정명령과 함께 부여될 방통위위 사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은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에 따른 것으로 검찰·경찰이 적용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따른 조치와 별개로 집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방통위 설립 이후 사실상 첫 행정조치가 될 이번 사안에 대해 방통위 상임위원 5명의 의견이 어떤 식으로 조율돼 최종 결론으로 나올지 관심이 집중됐다.
방통위 주변에서는 이와 관련 ‘본보기로 삼을 엄정한 조치’와 ‘통신상품 텔레마케팅(TM) 사업현실을 감안한 수위조절’로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정지선 위반 관련 규정이 있었으나 느슨하게 적용하다가 최근 단속을 시작했듯 통신사업자들도 ‘법에 정한 정지선’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해 규제 수위를 예고했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하나로텔레콤측은 “그렇게 단속하려면 ‘특정 차량(하나로텔레콤)’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이은용기자 ey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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