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으로의 진입 문턱이 넓어지고,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단장 이지순)은 25일 전자금융업 진입 활성화와 전자금융업 허가·등록 신청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에 관한 주요 심사 내용을 발표했다.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금융위원회 산하에서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금융규제의 타당성 및 존치 필요성 등을 심사하는 기구다.
심사단은 전자금융업 진입 활성화 방안으로 △ 전자화폐 발행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영위시 별도 에스크로업 등록 면제 △정부·지자체가 투자한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진입요건 완화 등을 제시했다.
심사단 측은 전자화폐는 ‘환금성’을 제외하고는 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점 등을 이유로 전자화폐 발행업을 등록제로 전환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단 리스크 방지 및 소비자보호 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의 업무범위에 에스크로 업무가 포함돼 있고, 등록·심사시 규제당국이 이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PG업자가 에스크로업을 수행시 추가 등록의 불필요성을 지적했다. 심사단은 에스크로업 등록면제를 통해 중복 등록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카드 발행업자 등 정부·지자체가 투자한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위의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 부채비율 적용(1500% 이하) 면제 및 재무구조 개선계획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전자금융업 허가·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내용도 발표됐다. 현재 기업이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등기부등본·자본금납입증명서·업무개시후 3년간 사업계획서·영업현황·임원의 이력서 등의 많은 서류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심사단은 법인등기부 등본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경우 제출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규제개혁심사단은 △은행 인가기준 중 자본금 요건 다양화 △보험업 허가요건 및 보험회사 유지요건 완화 △보험업 허가 신청서류 중 기초서류 제출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 완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형수기자 goldlio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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