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동통신 서비스의 의무약정 규정이 완화될 전망이다.
AP는 미국 이동통신 업계가 의무약정 기간 내에도 소비자들의 서비스 변경을 일정 부분 허용하는 내용의 제안서를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FCC가 검토중인 이 제안서는 소비자들이 서비스 가입 후 30일 이전이거나 첫 번째 요금고지서를 받은 후 10일 이내일 경우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자유롭게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기간 위반 위약금(early termination fee)은 이통사가 가입자를 묶어두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 방법이다. 휴대폰에 보조금을 씌워 싸게 제공하는 대신 2년 정도의 의무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위약금을 부과한다. 때문에 이번 제안은 이통업계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는 형태로도 보인다.
물론 이통 업계가 이번 제안을 한 배경이 있다. 소비자들에게 작은 당근을 줌으로써 더 큰 골칫거리를 막겠다는 포석이다.
대부분 175달러 이상인 약정기간 위반 위약금은 소비자들의 분노를 샀다. 그 결과 미국 각 주의 지방법원에는 이통 약정기간과 관련한 수많은 집단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지나친 위약금이 소비자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다.
스프린트넥스텔을 겨냥해 진행중인 한 소송은 10억달러에 달하는 환불 요구를 담고 있다. 승소 여부를 떠나 엄청난 소송 비용 자체도 부담이다.
소비자에게 서비스 이동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이번 제안이 FCC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면 이통사들에게는 일종의 면죄부로 작용할 전망이다.
크리스 머레이 소비자 조합 선임 고문은 “이번 제안은 대형 이통사에게 ‘법정탈출카드(get-out-of-court-free card)’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소비자의 권익이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는 있다.
한편, 이통 업계는 이번 제안과 연계해 높은 위약금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버라이즌 와이어리스는 이미 위약금을 60달러 수준으로 낮췄으며 AT&T도 이번 주말부터 위약금을 인하할 계획이다. 정진영기자 jych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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