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하나로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을 할 수 있게된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자사의 초고속인터넷 `하나포스`와 SK텔레콤의 이동통신을 결합한 상품을 6월 중 출시하면서 이와 동시에 전국 SK텔레콤 이동통신 매장에서 하나포스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는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하나로텔레콤이 SK텔레콤의 유통망을 공동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두 회사는 점진적으로 SK텔레콤 이동통신 매장에서 하나로텔레콤의 집전화와 IPTV인 `하나TV` 등 모든 서비스 상품을 결합상품으로 묶어 판매하고 요금납부 등 고객 편의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업계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로텔레콤의 모든 서비스가 결합상품은 물론이고 개별 상품으로도 SK텔레콤에서 판매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SK텔레콤은 일단 결합상품 형태로만 취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나로텔레콤은 불법 텔레마케팅으로 고객 정보 유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 영업망이 새로운 활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의 SKT 유통망 활용은 경쟁사인 KT와 KTF가 22일부터 양사의 유통망을 통합, 어느 곳에서나 유.무선 전화 가입, 요금수납 등이 가능하도록 한 것에 대응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현재 하나로텔레콤에 이어 KT도 텔레마케팅을 당분간 전면 중단하고 영업 방식을 개편하고 있다. 이는 텔레마케팅이 고객 개인 정보 관리에 허점이 많고 고객에게 거부감을 줌으로써 기업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내달부터 KT-KTF와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이 유무선 결합상품을 본격 출시하면 유선통신업체들의 영업 `전장`이 눈에 보이지 않는 텔레마케팅에서 오프라인 매장의 서비스 경쟁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하나로텔레콤은 이와 관련 SKT의 매장을 활용하는 것외에도 오프라인 유통업체 등과 제휴를 맺고 영업 접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하나로텔레콤은 애초 결합상품 출시일을 6월 1일로 잡았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약관 신고.승인 절차에 따라 다소 늦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KT에 이어 하나로텔레콤이 각각 자회사나 모회사의 이동통신 매장을 교두보로 활용해 고객 이미지 제고와 함께 영업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며 "결합상품을 중심으로 한 통신업계의 승부가 오프라인 유통망에서 판가름나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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