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문화산업의 안정적인 제작·투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완성보증제’를 도입한다.
문화부가 이번에 도입을 추진하는 완성보증제도는 문화상품이 계획된 제작기간과 예산 범위 내에서 당초 계획대로 완성되고 유통사에 인도할 것을 완성보증사가 금융기관에게 보증하는 제도로 그동안 전문 투자기업이나 개인투자자에 의존해 온 투자를 금융권에도 개방하겠다는 내용이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센터에서 문화부 산하의 4개 문화산업 진흥기관이 공동주관하는 형태로 학계·업계·금융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전략세미나’를 개최, 문화콘텐츠 제작의 실패위험을 줄이고 건전한 문화산업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등 문화산업 투자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형 문화산업 완성보증제도 도입 방안을 논의키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순기기자 soonk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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