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16일 금속노조가 단체교섭 재요청을 요구한 데 대해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며 교섭에 불참했다. 대각선교섭은 개별사업장을 상대로 산별 노조가 벌이는 교섭이다.
현대차는 금조노조가 ‘대각선교섭’을 갖자고 했지만 현대차 조합원의 근로 조건과 무관하고 임금인상의 지부교섭과 중복되는 등 이중교섭이 될 수 있다며 응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중앙교섭 요구안 가운데 대부분이 현대차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인데다 기타 수당이나 성과금을 지부차원에서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이중교섭이라고 지적했다.
현대차는 또 회사 측과 무관한 중앙교섭 요구안은 제외하는 등 조합원의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요구안을 재검토한 뒤 정상적인 임금교섭이 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다음주 중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거듭 요청하고 회사측이 계속 거부할 경우 항의 집회나 특근·잔업 거부, 합법적 파업 등의 조치들을 단계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다.
금속노조는 앞서 4개 완성차측에 △주간연속 2교대제 등 노동시간 단축 방안 마련 △기본급 13만4690원 인상, 금속노동자 최저임금 99만4840원 보장 △원하청 불공정 거래 근절 △비정규직 생산 공정의 5% 매년 정규직화 등 6가지의 산별 중앙교섭안 등을 요구했다.
윤대원기자 yun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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