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SK텔레콤이 유선전화에서 이동전화로 발신하는 LM(Line to Mobil) 상호접속료를 두고 갈등이 달아오르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T를 상대로 ‘이동전화교환기(MSC) 위치등록기(HLR) 접속지연건’ 관련한 403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 법정 싸움으로 비화했다.
KT 측에 따르면 KT 고객이 SKT망을 사용하는 LM 통화시, SKT가 트래픽을 고의적으로 시내망이 아닌 시외망으로 우회했다는 것이다.
SKT 상호접속료의 경우 시내망과 시외망 간 분당 5원의 차이가 난다. 이런 불공정 행위를 통해 SKT가 막대한 이익을 남겼다는 주장이다.
KT 관계자는 “그동안 실무자 선에서 여러 협의가 있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다”면서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T가 이번에 제기한 소송은 2002년 옛 통신위원회가 이 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이후 SKT가 조치를 취하기까지 1년 3개월간(2002년1월∼2003년2월)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SKT 측은 KT의 소송이 080관련 이용대가 지급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SKT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받지 못해 입장을 표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만, 이번 소송은 KT가 080 관련 이용대가 과소지급금의 지불을 지연 또는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파악된다”고 답변했다.
황지혜기자 got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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